정준영 최종훈 '카톡방' 멤버들과 함께 '집단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의 2심 선고가 연기됐다.
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6일 피고인 측이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과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버닝썬MD출신 김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과 권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선고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바로 선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훈 측 변호사는 6일 재판부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개로 정준영은 2015년 카카오톡 단톡방에 여성들과 성관계한 몰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정준영과 최종훈 측은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다퉈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