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 동안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도 살펴보기로 했다.
정준영은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은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징역 6년을, 최종훈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 징역 7년을, 최종훈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준영은 지난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