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심리로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피해자의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기준은 아니나,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반영하고 피고인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취재진과 관계자가 몰리자, 판사 재량으로 중계법정을 두 곳 열었다. 판사는 "본 법정에는 피고인, 변호인, 가족을 포함하여 소송 관계인에게 우선 입장을 허가한다. 건강한 거리두기를 고려해 충분한 간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방청을 허용하지 않겠다. 다만 취재진을 위한 중계 촬영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앞서 구속된 정준영, 최종훈, 권씨, 김씨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반성의 태도를 보여줬다. 정준영을 제외한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모든 것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잡았다는 판사는 "최종훈에 유죄를 인정한다.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고 보여진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판사는 "항소심에서 합의에 대한 노력을 했지만 합의서는 없다.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사실적인 측면 등에 본인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5년을 판결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단톡방 멤버인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을 비롯한 피고인 5명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 징역 7년을, 최종훈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준영은 지난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정준영과 최종훈은 모두 가수 생활을 접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