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동의없는 사진촬영이었다"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라고 주장했다. 최종범 측은 "고인이 사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전후 사정을 재차 설명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빈자리는 유족인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켰다.
최종범은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범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부터 물었다. 검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최종범은 피해자 의사이 반하여 뒷모습 등을 찍었다. 재판 과정에서의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한 이의는 없다. 형이 무겁다는 취지도 아니다. 1심형에 만족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따라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동의 없는 촬영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됐다. 판사는 양측 의견을 반영해 피고인 신문과 추가 증거 제출 등을 모두 건너 뛰고 최후진술로 넘어갔다.
피해자 유일한 가족인 친오빠 구호인씨는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1심 판결에 분해하는 동생을 지켜봤다. 여성 입장에선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잊고 살 수도 없고 연예인이라는 민감한 위치에서 동생이 더욱 힘들어 했다. 또 최씨는 1심 판결 이후 오픈파티를 즐기는 등 유족 입장에서 반성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2심 판결을 잘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범 측 법률대리인은 "특별의견은 없지만 고인에 유감을 표하고 있는 바다. 공정한 재판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범은 "약 2년 동안 여러가지를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들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된 분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며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고개 숙였다.
재판부는 사진 촬영에 대한 증거조사를 구술로 진행했다. 최종범에 따르면 구하라의 사진은 2017년 8월 27일 가평에서 찍혔고, 7월 22일 교제를 시작하고 한 달가량이 지난 때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교제 초반이었고 사진 문제로 정색하고 항의하거나 기분나쁜 태도를 취하면 서로 관계가 어색해질 우려가 있었다. 나중에 적당할 때 지우려 했다"면서 동의 없는 촬영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종범 법률대리인은 "나체로 수영하고 있었고 이벤트 중에서 찍은 것이다.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을 때라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것에 대해 당시 말이 없었다. 피고인 사진첩을 피해자가 여러 차례 봤음에도 지우지 않았다"면서 정황 증거로 동의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최종변론에서 검찰은 형에 대한 이야기 없이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범 변호인은 "서면으로 가름하겠다"고 정리했다. 최종범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7월 2일 오후 2시 10분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