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이혼소송 두 번째 재판도 7분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5시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나오지 않았고,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둘의 법정 대면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최 회장은 1·2차 재판 모두 나오지 않았다.
SK 측은 “회장님은 재판 전 과정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1차 재판 때 출석했던 노 관장도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대리인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 제출한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 서로 특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1차 재판 때처럼 여전히 ‘가정에 돌아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재산 분할 다툼이 시작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 42.29%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 관장이 지분의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요구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이 재산 분할 재판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SK의 2대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노 관장이 SK그룹의 경영권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노 관장 측은 ‘소수점까지 정확히 제시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