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쿠팡이 부천 물류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 초기에 고객 대응을 소홀히 했다며 김범석 쿠팡 대표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체는 "최근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온 뒤 직원들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택배를 받는 과정에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검사와 자가격리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쿠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부천시 당국에서 별도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말부터 이달 1일까지 부천 쿠팡물류센터발 집단 감염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2명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택배 상자나 포장재로 많이 쓰이는 골판지 표면에서 약 24시간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이후 국내에서 택배 상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는 않았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