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원 부장판사가 심사한다.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측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의 기소 이전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중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무시하고 4일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한 상황이라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