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대표 선발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개정안을 심의 및 가결했다.
대한체육회는 5일 올림픽문화센터에서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대표 지도자,트레이너,선수의 선발 및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이 보완됐다.해당 규정이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될 경우,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전문스포츠지도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 등이 전제가 된다.
다만,프로 종목인 골프,농구,배구,야구,축구 종목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2023년1월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규정 적용을 위한 충분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음주운전 및 도박행위와 관련하여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경기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하였다.
한편,대한체육회는‘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음주운전,음주소란행위,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음주,도박에 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어왔던 징계 수위를 일원화할 수 있다.해당 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1일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과‘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