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20,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6.02/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장용준)이 1심 형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노엘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의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권경선 판사)는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에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고, 보험사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노엘은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낸 뒤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