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19.08.29/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천460달러(약 3억8천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