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상대방(생모)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전남편 A씨(63)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청구인(A씨)은 이혼 무렵부터 두 딸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전 부인)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앞서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작은딸의)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전 부인 B씨(65)를 상대로 두 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 부부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은 A씨가 배추·수박 장사 등 30년 넘게 노점상을 하며 키웠다.
수도권 한 소방서 소속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A씨의 작은딸(당시 32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가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비슷한 시기 '법적 상속인'인 친모 B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B씨가 본인 몫으로 받은 유족급여와 딸 퇴직금 등은 전남편인 A씨가 수령한 금액과 비슷한 약 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수개월분은 지급됐다.
이에 분노한 A씨 부녀는 "B씨는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없이 전남편에게만 방치했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자녀 한 명당 이혼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해 총 1억8950만원을 양육비로 청구했다가 중간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출생에서 5세까지 최저 25만원, 6세에서 성년까지 30만원)에 맞춰 1억1100만원으로 낮췄다.
B씨는 재판 내내 "청구인(전남편)은 이혼 후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고, 딸들이 엄마를 찾으면 딸들을 때리기도 했으며, 딸들에게 본인 험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독단적인 두 딸 양육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고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홍 판사는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B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의 큰딸(37)은 법정에서 "아버지는 생모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저와 동생은 폭행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B씨 주장은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아버지는 저희를 키우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를 '큰 공주', 제 동생을 '작은 공주'라 부르셨던 아버지를 악마처럼 표현하는 생모가 무서웠다"고 했다.
그는 "생모는 동생이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동생이 어디에 안치돼 있는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제 동생이 얼마나 힘든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송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생모라는 사람은 목사라는 직업을 앞세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동생의 불쌍한 죽음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생모에게 인간으로서 도덕적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홍 판사는 A씨 부녀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는 "A씨 부부 각각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능력, 두 딸에 대한 양육 환경, 청구인(A씨)이 두 딸을 양육한 기간과 상대방(생모)의 양육비 미지급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두 다섯 차례 재판과 조정이 진행된 이번 사건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20대 처리는 불발됐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A씨 큰딸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버지와 저는 애초에 돈(순직유족급여) 절반이 생모에게 갔다고 해서 억울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를) 키우지도 않았는데 생모라는 조건만으로 모든 것을 당당하게 가져가는 게 억울해서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해야 할 일(자녀 양육)을 당신이 해줘서 고맙다' '큰 짐을 줘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외려 '생모라서 당연히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도덕적 책임을 묻고 싶었다"며 "혹시라도 억울하게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가 있다면 이번 판례로 용기를 얻어 권리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A씨 부녀를 대리한 강신무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는 30년 넘게 두 딸을 방치한 생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가져간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생겼다는 데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상속인 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넣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모가 (본인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작은딸의 유족급여를 이미 다른 사람 등에게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