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전가 등 소위 ‘갑질’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결국 이통사와 ‘합의’에 나섰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거래상지위남용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4일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통사에 대해 이익제공강요행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심사해 왔다.
앞서 애플은 이통사에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부담토록 하며 ‘갑질’ 혐의를 받아 왔다.
또 특허권과 계약해지 관련 일방적으로 이통사와 거래조건을 설정해 불이익을 줬고, 이통사의 보조금지급과 광고활동에도 간섭하며 이통사와 갈등을 빚었다.
실제로 애플코리아는 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TV 광고·옥외 광고 등 비용과 매장 전시·진열 비용, 수리 비용 등을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떠넘겨왔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TV·옥외 광고는 모두 애플의 하청을 받는 광고대행사가 제작하고 애플이 공급한다. 그러나 정작 광고비를 내고 이를 집행하는 이통사는 광고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식이었다.
이에 애플 측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이통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 등과 상생을 도모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애플은 공정위와 ‘애플의 시장 지배적(우월적) 지위 확보’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관련 업계는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에 최소 수백 억원, 최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애플은 공정위에 시정방안을 제시하며 합의에 나섰다.
일단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고,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과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뒤 최대 60일 동안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이 변화가 빠르고 동태적인 시장인데다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장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이 중요한 측면을 고려했다”며 “애플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거래 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