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최종훈은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로 제 꿈들은 송두리째 잃었지만,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죄송하고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서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고 말해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배포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음란물 배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진지한 뇌물공여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조차도 장난으로 받아들였을 정도"라고 했다. 불법 촬영물과 관련한 혐의에 있어서는 "정준영 등은 수차례 메신저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지만, 최종훈은 단 한 차례가 전부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종훈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2016년 정준영 등과 함께 홍천,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