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택배 배송이 급증하면서 장기간 노동·임금 체불·불법파견 등 택배 업계의 위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업계의 위법 행위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근로감독을 벌였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가 집중적인 점검 대상이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 행위는 98건이 적발됐다.
이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28건)이 가장 많았다. 근로감독 대상인 17개 하청 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체불 금액은 모두 12억여원이나 됐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8건이었다. 6개 업체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업체 2곳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노사 서면 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3개 업체는 서면 합의도 없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다 적발됐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하청 업체는 7곳이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가 일부 업무를 2차 하청 업체에 도급으로 주고 노동자를 지휘·감독한 경우도 있었다.
도급 계약 관계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145건이나 적발됐다. 컨베이어 등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50건에 달했다.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53건이었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임금 체불 등을 한 업체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어 택배 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온라인 유통 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