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서희에 마약 반응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대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한서희는 2016년 10월 9~14일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SNS로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는 등 활발한 업로드를 즐겼던 한서희의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