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지난 4년의 공백을 설명하며 2016년에 있었던 '상간녀 스캔들'을 직접 언급했다.
이때 방송에서 김세아는 "그 일은 너무 치명타였다. 1년 반 정도 소송이 있었다"며 "어떤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원인을 나로 지목했다. 법원에 증거 자료를 냈고 조정으로 소송은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세아는 2016년 A회계법인 B부회장과 불륜설에 휩사였고, Bㅎ부회장의 아내 C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부회장과 C씨는 2017년 11월 이혼에 합의했고, B씨는 혼인파탄의 배경으로 인정됐다. 이에 C씨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지었다.
C씨와 김세아는 조정 당시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다.
하지만 김세아는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C씨가 김세아를 상대로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