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손바닥 크기만 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동 5동은 KBS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연습 장소로 써왔던 곳이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박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달 1일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프리랜서 개그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BS는 박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비판이 일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