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도끼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A사는 도끼가 지난 2019년 10월 3만4700달러(한화 약4000만원)의 외상값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일리어네코즈가 지난 2018년 9월 총 7개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물품을 모두 수령했으나 잔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리어네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하고,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사도 문제가 된 7개의 귀금속 제품은 구매가 아닌 홍보용으로 제시했고 도끼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는 불발됐다. 조정 불성립으로 귀결돼 본안 소송이 이어졌으며 총 3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