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통합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자사를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12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동행복권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게임 가입을 유도, 금품을 가로챈 12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사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행복권.kr’ ‘행복복권.com’ 등 불법 사이트들은 마치 동행복권과 제휴한 합법적인 재테크 사이트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고액을 편취했다.
한 동행복권 사칭 사이트 운영자는 일종의 '게임 머니'인 보유머니가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이 됐으니 7000만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속였다. 피해자는 수차례에 나누어 72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2억9000만원까지 증가하는 보유머니를 보여줘 피해자에게 수익금에 대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금이 필요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출금을 요청하자 출금을 위한 추가 자금(세금 등)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6200만원을 편취했다.
현재 고발장에 언급된 피해 건수는 총 9건이며 피해 금액은 5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동행복권과 제휴를 맺었다고 사칭하는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직접 운영업체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들을 대신해 직접 고발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검찰,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과 협조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시킬 계획이다"고 했다.
동행복권은 복권 관련 불법 사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행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957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고 불법감시활동으로 2124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