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령 대표 검찰이 김다령 전 엔터사 대표의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직원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다령 전 대표에게 지난 28일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사가 판단할 때 행위 자체가 재판을 할 만한 정도의 증거가 없을 경우 해당 처분이 내려진다.
1990년대 댄스그룹 멤버로 활동하다 매니저로 전향한 김다령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전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소속 아티스트 활동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