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용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최숙현 법’이다. 5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해 5일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은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윤리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취약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등 체육계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해 인식 문화도 개선했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한편 고 최숙현 선수는 전 소속팀 경주시청의 무자격 운동처방사와 감독 등에게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다. 많은 기관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보호받지 못하다가, 지난 6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