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52)의 전 매니저가 과거 신현준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낸 고발장이 반려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김모 대표가 지난달 14일 낸 고발장을 같은 달 27일 반려하면서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신현준이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이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했고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2011년 2월 지정),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훌쩍 지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강남경찰서는 김모씨의 고발과 관련해 배우 신현준에게 어떠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7일 해당 고발장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현준이 마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배우 신현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9일 “13년간 신현준에게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하고 폭언에 시달리는 등 갑질을 당했고 깊은 실망감에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대표는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신현준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현준은 지난달 30일 “김씨와는 1991년쯤 처음 만나 친구가 됐고 그 인연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저의 로드매니저로 지냈으나 김씨가 과거 제 주변에 많은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돼 수년 전에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신현준은 김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