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등으로 1삼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
28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안PD, 김CP, 보조PD 이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부정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들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안PD와 김CP 등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열린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안PD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도 항소했고, 쌍방 항소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안PD와 김CP 등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에 적극 가담했고 방송 전후 1년 6개월여 동안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목적으로 3700만원을 받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술자리 접대 향응 대가로 실제 순위조작과 같은 부정행위가 이뤄진 점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했다"고 했다.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조연출 이PD는 지시에 비판 없이 동조하며 범행에 가담한 잘못이 있지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고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돼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의 경우 "술자리 접대를 통해 공정경쟁 대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 대한 비난을 면할 수 없지만 안준영의 요청에 따라 주로 술자리가 이뤄졌고, 술자리 거부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원, 2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준영PD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추징금 3699만7500원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