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높이 아파트 외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수신 거절하자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B씨가 문을 잠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A씨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한 B씨를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팔을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8층 옥상으로 데려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신고하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약 1시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 행세를 하며 청주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 스마트폰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