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본격화한다. 앞서 논의된 '부동산감독원'보다는 감독 수위를 낮춘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톤을 낮췄으나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해 이상 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감독기구 대신 국토부 내 분석원이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TF 팀으로 꾸려진 대응반은 국토부·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TF 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811건을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금융위와 국세청·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며 활약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불법행위,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응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홍 부총리는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의 인력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특정 기관이 부동산 거래자의 금융·과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대응반이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상 과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상시 감시 조직이 생기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이른바 ‘빅 브라더’처럼 통제하고 감시하려 든다는 비판과 반발도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개인 거래의 감독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번 방안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포착해 신속히 단속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 외부의 독립된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모태가 될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또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 자료를 내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교란 행위를 막는다는 당위성은 언제나 참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 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을 해야 논란이 되는 이른바 '빅 브러더' 등 여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