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BMW 차량. 연합뉴스 검찰이 BMW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BMW 서울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에 있는 BMW 사무실과 강남에 있는 이 회사 서버 보관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11개월 만이다.
당시 경찰은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다. 이들은 BMW 차량에 들어가는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은 2018년 이 회사 차에서 연이어 불이 나면서 불거졌다.
의혹이 확산하자 BMW는 그해 7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원인 규명을 위해 실험해왔는데 최근에야 EGR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리콜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결함은폐 의혹을 조사하고, BMW가 2015년부터 결함을 인지하고도 은폐·축소했다고 발표했다.
피해를 본 BMW 차주 등 소비자들은 이 회사 독일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들은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