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던 그룹 블락비 박경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일컫는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며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해 해당 가수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에 박경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입대를 연기했고 3월에는 경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한편, 박경은 오늘(17일) 배우 김지석, 하석진과 함께 JTBC 예능 '아는 형님' 녹화에 참여했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