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유튜브 컨텐츠 '가짜사나이'로 인기를 모은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에 해명했다.
3일 이근 대위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네티즌 주장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으로 모두 갚은 건 아니지만 상호합의하에 제가 100~150만원의 현금을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다. 당시 제가 줬던 장비, 교육했던 사진 찾았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주장한 네티즌에 대해선 "2010년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을 당시 내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라고 인지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배경에 대해선 "미국에서 훈련 교관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사건에 대해 인지했고 밀린 우편물을 뒤늦게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되고 판결이 났다.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도 케이스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께 빠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한 네티즌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면서 2016년 진행된 민사소송 판결문의 일부도 공개했다. 내용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다. 네티즌은 "참다가 2016년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법원에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고 돈도 제법 들었다.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서 이근 대위의 빚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