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0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대차그룹에 8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제철이 2017년 말 담합 혐의로 256억원에 이어 2018년에도 418억원을 부과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모두 31회 위반했다.
10대 대기업의 과징금 부과는 모두 38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534억원, 2018년 480억원, 2019년 20억원 등이다.
현대차그룹 다음으로는 LG(40억원), SK(32억원), GS(23억원), 롯데(17억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과징금 6∼10위에는 포스코, 삼성,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지주가 자리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부터 3년간 현대차그룹과 SK를 각각 네 차례씩 검찰에 고발했다. LG, 롯데, 현대중공업은 두 차례씩, 한화와 GS는 한 차례씩 고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공정위 과징금은 대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금액이 적정한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