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규제 대상 기업수가 3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8개 계열사 중 209곳(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기업수가 현재보다 386곳(185%) 많은 총 59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2천108곳 가운데 28.2%에 달하는 것이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별도 구분없이 '20% 이상'으로 통일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재계는 이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크게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CEO스코어는 이번에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386곳 중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31곳이며, 나머지 355곳은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현재보다 22곳이 늘어나 총 36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규제 대상 기업이 20곳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GS와 신세계(각 18곳), 하림·넷마블(각 17곳), LS·유진(각 15곳), 이랜드(14곳), 세아·중흥건설(각 13곳), HDC(11곳), 삼성·OCI·아모레퍼시픽(각 10곳) 등도 규제 대상이 10곳 이상 증가한다.
LG와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 등 4개 그룹은 현행 기준상으로는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기준이 강화되면 대상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다.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5개 기업이, LG와 동국제강은 각각 4곳, 한라는 3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LG그룹의 경우 앞으로 LG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계열사까지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