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최근 물류센터 직원의 과로사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16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쿠팡 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대책위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쿠팡에 따르면 이 직원은 노동 강도가 강한 물류센터 분류 작업과는 상관 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맡아 '과도한 업무'라는 주장은 사실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과로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교대로 돌아가는 쿠팡 물류센터 업무의 특성상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무가 잘 지켜져, 장시간 추가근무가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쿠팡이 밝힌 고인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이었다. 이 관계자는 "쿠팡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지 기준으로 1만 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와 맞먹는다"며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분류작업 역시 쿠팡은 별도 분류작업 전담직원 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6시쯤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20대 A씨가 숨졌다. A씨는 지병이 없었고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대책위는 "A씨는 일용직이었지만 남들처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했고 물량이 많은 날은 30분에서 1시간 30분 연장 근무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A씨가 과로사했다는 취지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