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7)와 B씨(34)를 전날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주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만취한 여성 승객을 넘긴 C씨(2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기사로 일하는 3명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승객이 C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하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여성 승객이 택시에 타자 택시기사 셋이 이용하는 그룹통화 앱을 통해 C씨는 A씨와 B씨에게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탑승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여성 승객을 B씨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 여서의 친구들이 미귀가 신고를 하면서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아침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B씨는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는데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3건의 여죄가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시켜봤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몰면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은 A씨 등이 택시기사 취업시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