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시계제조업체들이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롤렉스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제품 수백종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쿠팡은 짝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에서 판매 중인 짝퉁 유명 브랜드 시계는 684종에 달하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시계를 20만∼30만원에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이 공개한 쿠팡 판매 페이지를 보면 A업체는 '정품이 아닌 레플리카(모조) 상품'이라고 적어두고 태그호이어, 롤렉스 등 고가 시계 브랜드의 짝퉁을 20만원대에 팔고 있었다.
조합은 "현행 상표법은 가짜 제품을 판 판매업자만 처벌하고, 유통망을 운영하는 쿠팡 등 소위 온라인상거래중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어수룩한 법 때문에 정작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 파는 중소 시계제조업체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유사한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국내 패션 시계 업체가 입은 손실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쿠팡의 모조품 판매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중소 시계제조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을 일부라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SNS가 불법 온상”이라며 첨단 기술로 짝퉁을 차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4일 “매년 근거 없이 쿠팡을 모함하는 시계산업협동조합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쿠팡은 100여 명의 전담 인원과 혁신 기술을 통해 위조상품을 선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직매입을 통해 로켓배송이라는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계조합은 외부 셀러 비중이 낮은 쿠팡이 위조상품을 방치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 측은 “특허청의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커머스 업계와 관련기관의 위조상품 차단노력으로 위조상품 판매 업자가 I사, C사, N사의 SNS나 카페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계조합이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위조상품 적발 비중이 가장 낮은 쿠팡만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