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스태프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신 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월을 받았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