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전현직 CEO에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으로,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개인 제재 대상이었다.
머저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고,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