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이 전 매니저가 자신을 고소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12일 신현준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모씨가 저를 ‘갑질’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11월 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다”고 알렸다.
신현준은 “이미 알려진 대로, 7월 27일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소위 프로포폴 의혹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한 바 있다”며 “김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저는 김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현준은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방송 출연 등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믿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씨는 신현준으로부터 13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신현준 측은 김씨의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김씨는 ‘신현준이 2010년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제출했다. 이에 신현준 측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10년 전 검찰에서 정당한 치료 목적으로 밝혀졌고 당시 정식 수사개시 없이 지나간 사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