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에서 방영한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제작진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프로듀스'를 연출한 안준영PD, 김용범CP, 보조PD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프로듀스' 시즌 3~4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김용범은 징역 1년 8월, 안준영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오디션 프로듀서로서 자신들이 최종 선발할 멤버를 미리 정해놓았음에도 시청자들의 온라인, 문자, 현장 투표로 최종 멤버를 선발한다고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 투표를 하게 해 방송사로 하여금 문자투표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 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함으로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했고, 나아가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연예기획사 관계자로부터 소속 연습생들에게 유리하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 대가로 향응을 제공 받음과 동시에 방송사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서 재판에 대해 정리했다.
그러면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둔 상태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 투표를 실시해 시청자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문자투표 수익금을 방송사인 CJ ENM에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본 연습생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데뷔권에 있었음에도 탈락한 연습생은 시즌3 이가은, 한초원과 시즌4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이다. 이가은과 한초원의 조작 전 최종 순위는 각각 5위와 6위였다.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은 시즌4에서 각각 6위, 7위, 8위를 기록했으나 억울하게 데뷔를 하지 못했다. 시즌1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는 김수현 서혜림이 탈락됐고, 시즌2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성현우가 피해를 입었다. 시즌2 4차 투표 결과에선 강동호가 제작진 순위 조작으로 탈락됐다.
이에 대해 판사는 "김용범은 총괄 프로듀서로서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시즌3, 4에서의 순위 조작을 묵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 조작에 가담했고, 연예기획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김용범에게 징역 1년 8월, 안준영에게 징역 2년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에 앞서 시청자들로 구성된 '프로듀스101 진상규명위원회'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영화·드라마·예능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CJ ENM의 간판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가 전 시즌에 걸쳐 조작이 행해졌다는 사실은 사회에 수많은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켰다. 부당하게 탈락한 연습생과 그 소속사뿐만 아니라 프로듀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투표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주된 시청자층인 청소년들에게 불공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악영향을 주었으며 K-pop 전체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