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초 소위 ‘스팀사태’로 불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사건으로 현행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개발자 및 이용자들의 여론이 크게 일었다.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8월 5일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으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등급 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여와 같은 안전장치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어 기쁘다.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