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반독점 당국이 아이폰 일부 모델의 방수 기능 정보를 과장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애플에 1000만 유로(약 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AFP·ANSA 통신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이탈리아 당국이 애플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아이폰의 방수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애플은 아이폰 최신 모델을 광고하면서 최대 4m 깊이의 물속에서 30분까지 버틸 수 있는 방수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모델은 ▶아이폰8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XS ▶아이폰XS맥스 ▶아이폰11프로 ▶아이폰11프로맥스 등이다.
그러나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방수 기능은 실제 사용 조건이 아니라 고여있는 깨끗한 물에서의 실험 결과였다. ‘실제 사용 조건’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당국 관계자는 “실제 사용 조건에서는 애플이 설명하는 방수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아이폰이 침수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 애플이 보증 서비스를 거부한 것 또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했다.
당국은 이에 더해 애플이 침수 피해에 대한 보증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1000만 유로(약 132억7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