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은 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언론(본지 단독 보도)을 통해 이택근이 KBO에 구단 및 관계자에 품위손상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내용은 사실'이라며 'KBO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단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키움은 이택근이 두 달 전 구단에 보낸 내용증명 내용까지 모두 공개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다. 양측이 소송할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택근은 내용증명에 포함됐던 내용의 일부를 '키움이 품위손상을 했다'고 주장하며 KBO에 허민 히어로즈 구단 이사회 의장과 김치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구단 고위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품위손상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불거진 허민 의장의 2군 선수와의 캐치볼이었다. 이 사실이 외부(방송보도)로 알려지자, 키움 구단이 CCTV를 돌려 제보자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키움은 '이택근이 2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CCTV 사찰 및 부당한 지시를 한 것에 관한 공개적인 사과 등 발신의뢰인의 실추된 명예와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구단은 제보 영상을 촬영한 분을 사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선수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구단이 CCTV를 확인한 이유는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에서 제보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측됨에 따라 보안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당시 방송보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영상촬영이 이루어진 곳은 2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2팀 사무실이 위치한 주변 공간이었다'고 밝혔다.
키움 운영2팀 사무실은 2019년 1월 선수단 여권이 들어있던 여행용 가방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보안상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는 게 키움의 설명이다. 구단은 'CCTV 확인 결과 보안상 추가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 영상을 촬영한 분에게 어떠한 행위도 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구단이 팬을 사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키움은 '본 건과 관련하여 이미 1년 6개월이나 지난 일이며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이슈와 시키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당혹스럽기까지 하다'며 ’KBO에 요청한 구단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