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량을 소주 20병이라고 밝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앞으로 7년간 소주 2잔을 넘어서는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음주·외출 제한 등을 포함한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청구한 조두순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조두순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음주에 대해선 전면 금지가 아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게 했다. 보통 소주 2잔가량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다.
또 음주 전후 내용을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주거지에서 음주할 경우 술의 종류와 6시간 내 외출에 대한 목적·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주거지 밖에서 음주 시엔 술의 종류와 마시는 장소, 귀가 시간·방법 등을 보고한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이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법원이 조두순의 음주 제한 내용을 세세하게 설정한 건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대다수 범죄를 과음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지난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고 이듬해인 2009년 법원은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를 통해 면담을 실시했다. 당시 조사에서 조두순은 스스로 알코올에 중독됐다고 진술했다.
보고서에는 조두순이 17세 무렵부터 술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15~20병에 이른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금단 증상처럼 목에서 술을 요구하며 1995년 이후로는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필름 끊김 현상'이 나타났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