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2)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건 맞다”며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6일 ‘재벌가 외손녀, 집행유예 기간에도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는 마약 사범 황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며 “20일에는 제3자 신고로 수서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 황씨의 가족들은 황씨의 도주를 도와 황씨를 숨겨주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본인이 재벌가의 외손녀이고 아빠가 경찰청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게 공정한 일인가”라며 “마약사범인 황씨가 이번에 또 저지른 마약사건 수사에 대하여 그 어떤 불합리한 특혜도 받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3시 현재 7215명의 사전 청원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청원 요건 검토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황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