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2위인 요기요의 합병이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민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하던 DH는 결국 배민을 품기 위해 요기요를 버리기로 했다. 이에 독일계 주인을 맞은 배민과 새로운 2위 요기요의 경쟁 구도로 국내 배달앱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DH의 배민 인수·합병(M&A)을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기요 운영사인 DH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DH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에 사들인 이후 1년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다.
DH는 앞으로 6개월 안에 DH코리아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팔아야 한다. 만약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을 경우 추가로 6개월의 기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DH는 요기요에 대한 현상유지도 해야 한다. 매각 전까지 요기요 시스템을 그대로 두어 가치를 보존하라는 얘기다. 즉, 음식점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이전에 제공했던 것 이상의 프로모션 비용을 사용해야 하며, 앱 연결·접속 속도, 이용자 화면 구성, 제공 정보 등을 바꾸거나 배민 등 다른 앱으로 전환을 강제·유도할 수 없다.
이외에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을 불리하게 변경 금지, 요기요의 정보자산을 배민으로 이전하거나 공유 금지, 요기요와 다른 배달앱을 분리해 독립 운영 등의 제한을 걸어 매각 외 다른 길로 선회할 수 없도록 막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쟁구조는 유지하면서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해 DH의 물류 기술과 배민의 능력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내건 이유는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과 DH코리아의 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의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99.2%다. 2위 카카오 주문하기와 격차는 98.8%포인트에 달하며 쿠팡이츠, 카카오 주문하기, 위메프오 등 다른 사업자의 점유율은 모두 합쳐도 0.8%에 불과하다.
또 공정위는 DH가 G마켓과 옥션을 근거로 현재 시장 점유율이 미래의 시장 지배력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 주장도 설득력이 낮다고 봤다.
현재 쿠팡이츠가 '1주문 1배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배민·요기요가 주문 중개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나아가 전국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이런 초강수 조건에도 "(DH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DH가 '조건부 승인'이 철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DH는 이날 공정위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1·2위 사업자를 모두 갖지 못할 바에 1위 사업자를 품겠다는 셈법이다.
이렇게 요기요가 M&A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DH는 새로운 경쟁자를 대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DH코리아의 기업가치는 약 2조원으로 평가된다. 매입 가능한 현금을 보유한 사업자가 손에 꼽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이 요기요와 한솥밥을 먹게 되면 더 경쟁력있는 플랫폼이 나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쿠팡이츠가 3위 플랫폼으로 오를 것이라는 업계 내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나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들이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DH코리아는 마트 즉석배달 서비스 형태인 '요마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배달앱 외에도 유통 전반에 걸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달앱의 성장성은 분명하니 요기요 인수에 투자할 기업은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