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 감염 피해를 입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29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집단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는 근무하던 직원 84명과 가족·지인 68명 등 총 15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모임은 쿠팡이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확진자 발생 당시 방역당국과 협의 없이 4시간 만에 사업장을 정상 가동했고, 노동자들에게 '안심하고 일하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모임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아직도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거나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있다”며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