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위)와 윌라의 1개월 무료 이벤트. 직장인 김모(47)씨는 최근 오디오북 서비스 ‘윌라’에서 뜻하지 않게 월 1만3500원 결제가 이뤄져 당황했다. 김씨는 ‘1개월 무료’라고 해서 이용하다 한동안 접속하지 않았다. 최근 다시 접속했을 때 ‘1개월 무료’라는 안내가 로그인 메뉴에 계속 떠있어 무심결에 클릭했더니 결제가 이뤄진 것이다.
김씨처럼 적지 않은 소비자가 구독경제 ‘무료 이용 낚시질’에 걸려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콘텐트(넷플릭스·멜론·윌라 등),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 등 다양한 업종에서 구독경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등을 제공하고 하는데, 이 기간 종료 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정기결제 고객에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점(할인 이벤트 종료·유료 전환 시점 기준 최소 7일 전)이나 방법(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입은 쉽지 해지는 복잡한 것도 손봤다.
개정안은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환불 수단 선택권도 포인트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