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등급으로 방송해 논란이 일었던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펜트하우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제재를 받는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펜트하우스’는 지난해 10월 27일 방영분에서 중학생인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인 동갑내기 과외 교사를 폐차장으로 납치해 폭행하고 술을 뿌려 차에 감금한 뒤 공포에 질린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장면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 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에 대한 조정도 요구했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 수위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러한 방송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그대로 재방송하고, 방송사 내부 자체심의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커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 외에도 '펜트하우스'에 대해 추가로 들어온 민원들이 있어 추가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