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 대해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30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1시간 남짓 진행됐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 재판도 함께 열렸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원을 찾은 시민들은 ‘장씨 사형’, ‘살인죄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라고 쓰인 플랜카드를 손에 들고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요구했다. 재판 도중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소식들 들은 이들은 오열하며 환호하기도 했다.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한 양부 안모씨는 재판이 끝난 오전 11시 42분쯤 마스크에 모자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민 10여명이 그를 둘러싸고 욕을 하며 항의를 했다. 또 장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갈 땐 시민 수십명이 호송차 앞으로 가로막고, 버스 창으로 눈덩이를 던지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버스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이들은 오열했다. 장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