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4일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승리에 대한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진행된다. 철원(강원도)=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20.03.09/ 가수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군사재판 7차 공판이 진행된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7차 공판이 열린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 관련 증인 2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승리는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상습도박 등 총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는 혐의를 세 갈래로 나눠 그에 따른 관련 증인들을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7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은 승리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인 발언도 있었다. 유인석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