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가 돈을 개인 계좌에 보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돈이 회사로 반환돼 횡령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