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조재현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멸 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조재현은 2018년 '미투' 운동이 거셀 당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후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